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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 모 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는 "사망한 어린이가 보챌 때 손이나 발로 툭툭 꿀밤 식으로 때렸을 뿐, 뇌 손상이 갈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보던 아이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할 의도를 가지고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김 씨 변호인은 피해 어린이에게 밥을 거의 주지 않고 굶겼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 어린이가 당시 장염이 있어 분유를 줬을 뿐 고의로 굶기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 간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재차 전화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참석해 재판과정을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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