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0년 동안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최저임금 결정 때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등 근로자 생활 보장 요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추가해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두 단계로 바뀝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먼저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인상의 상하한폭이 정해집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가 제시한 상하한선 이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공익위원 선정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추천했는데 국회 또는 노사도 함께 추천하도록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1년 전 그대로여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개편으로 노동계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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