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조덕제 아내 재직했던 회사 "아직 월급 주고 있다…보직만 변경된 것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5일 유튜브를 통해 배우 이유린과 조덕제의 아내, 배우 조덕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배우 조덕제의 아내 정모씨가 남편의 이른바 '반민정 성추행' 사건 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정씨가 재직 중인 아카데미 원장은 7일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조덕제의 아내가 사건 후 회사에서 잘렸다'는 주장을 나도 기사를 통해 봤다"며 "정씨는 이곳에서 퇴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직이 변경됐을 뿐"이라며 "아직 월급을 주고 있고 보직 변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씨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TV를 통해 "아내도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됐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덕제는 "(아내 직장이)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이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위로의 말 백마디 보다 비난하는 한 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는 잔혹한 공포의 시대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일 유튜브를 통해 '비참함!!! 결코 지워지지 않을 2019년 1월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정씨가 사무실에서 짐을 빼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정씨 역시 조덕제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알려진 바와 달리 문화센터가 아니라 미술아카데미였다"며 "작년 1월부터 1년을 근무했는데, 지난 12월31일 아카데미 원장이 할 얘기가 있다며 부르더니 새로운 직원이 1월 2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하고 뒤로 물러 나는게 좋겠다 통보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아울러 아카데미에서 강사가 아니라 미술 프로그램 전시·기획과 회원 관리, 회계업무를 주로 해 온 정규직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세계일보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사진)과 합의하지 않고 하의 속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감독의 디렉션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반민정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팬카페 등에 게재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개인 계좌로 후원을 받고 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유튜브, MBC 캡처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