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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시장상황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 속도조절...공익위원 정부 추천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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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조 개편 초안 발표
전문성에 무게를 두고 산출 근거 명확화 방점
공익위원 결정 노사 순차배제권 부여 방식 적용


정부가 물가상승률 경제 상승률 등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와 노사에 공익위원 결정 권한을 공유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이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객관성과 전문성에 무게를 두고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매해 반복되온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직접 참여는 배제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은 새롭게 추가, 보완될 결정 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의 상한이나 하한 국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 금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여기에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을 반영해 고용 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할 때 현재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시 노동자의 생계비 문제, 노동자 생산성 등 노동자 위주로 고려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염두에 둬야한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현재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 결정 요인에 자연스럽게 포함돼 '속도조절'이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선정 방식도 바뀐다. 먼저 정부 단독추천권을 폐지한다. 정권마다 제기되온 공익위원 편향송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일정 규모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 부여 방식도 제안했다.

순차배제권은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상호간 기피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인물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노사가 인정한 합리적 중립적 성형의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뽑겠다는 의미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했다. 매년 노사가 격렬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 문제는 공익위원이 정부가 위촉하다보니 매번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숫자는 15명이나 21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으로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서 결정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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