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뒷받침할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최저임금 등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득재분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크게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혁신성장 지원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규제 완화 △공익법인 관리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새로 포함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한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에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대상이다.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동산 세제 중에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여야 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세제도 정비한다.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납세와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1kW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로 확대한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규제완화 세제 정비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가 만든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도 허용한다. 홍대앞 클럽, 감성주점 등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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