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경찰 "취지 좋지만 업무부담 가중·재량권 침해"
일선 경찰관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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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자체가 몰카를 점검할 때 경찰이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일선 경찰들이 업무 가중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ㆍ군ㆍ구청장이 몰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의 업무가 '몰카 점검' 의무화로 인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이런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보통 경찰서에 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직원이 1명인데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점검을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의견문에서 "구체적인 위험이 예견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행정응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다른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경찰의 협조 의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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