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7.1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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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할 이원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지나치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의 자율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도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객관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간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 등 경제지표를 반영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정치적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결국 관건은 위원 구성이 될 전망이다. 어떤 전문가를 참여시킬지를 놓고 노사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당초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노·사·정이 각 5명씩 추천해 15명으로 구간설정위를 꾸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노사 추천 위원들이 대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면 정부 추천 위원이 구간을 정하게 되는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7.1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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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는 '순차배제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노·사·정부가 각각 공익위원 추천안을 공유한 뒤, 상대방이 낸 명단에서 기피인물을 번갈아가며 지우는 방식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공익위원 선임에 노사가 모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선임도 같은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봉쇄돼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최저임금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노사단체 등에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순차배제방식으로 제외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들 위주로 공익위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간설정위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노동계는 전문가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결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상황인 터라 구간설정위에서 인상폭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얘기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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