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려 광주법원까지 못간다”, 작년 8월엔 알츠하이머 이유로 불참
법원, 구인장 발부 가능성 배제못해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반에 예정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지만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개정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4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신경쇠약 등을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두 차례 기일 연기 신청 끝에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후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다시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전 대통령이 7일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향후 공판 일정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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