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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판결 취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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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동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 없는 세상과 참여연대는 공동 논평에서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병역 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실현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어 변경 대신 도덕적 '양심'과 헌법적 '양심'의 의미의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나 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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