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두환 전 대통령(동아일보)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에 대한 재판이 7일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에 이은 두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이달 4일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도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재판에도 병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등 병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통해 불참을 통보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정식으로 재판부가 요청받은 게 없다며 재판을 열고 소환장까지 발송하는 등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재판부는 7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공판기일은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하면 재판은 또다시 연기된다. 그래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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