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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민변·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부적절…즉각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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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공동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6일) 공동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해서 알려 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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