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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미투(#MeToo)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이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증거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가 허가됐다"며 "관련 검사들의 새빨간 허위진술을 본 후 시작된 메스꺼움이 며칠째 가라앉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울러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한 대부분 검사는 선량하다 믿고 15년을 살았다"며 "나를 향한 그들의 멸시와 조롱에 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무친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피의자인 자신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사건을 열람한 이후 서 검사는 이처럼 글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퍼졌던 소문을 검사들에게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거나, 서 검사의 인사 조치 과정과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한 검사들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취지인 셈이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 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내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가 검사로 첫 임명장을 받은 것은 2004년 2월이고, 군 법무관을 마친 동기들은 같은해 4월에 받았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검사가 된 2004년,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2월 노 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검사들에게 "창피해서 어떻게 검사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있었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이런 태도가 곧 검찰 내 비주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라고 썼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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