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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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노총은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을 할 게 아니라 기존 논의 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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