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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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고용 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 생계비 반영은 배제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한국노총은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을 할 게 아니라 기존 논의 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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