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정부 최저임금 개편 추진에 한국노총 "당사자 배제"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노사 자율성 침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고용 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 생계비 반영은 배제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30년간 지켜온 결정구조를 변경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을 할 게 아니라 기존 논의 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오는 9일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