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군대가면 비양심이냐 비판에 '양심적 병역거부' 안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연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한 가운데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신념·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각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