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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 신앙에 따른병역거부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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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용어를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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