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중소·소상공인 참여시키기로
중소·소상공인 업계 "공익위원 선출방식 바꿔야"
영세업체 실태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도
"구간설정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할 수 있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 조기집행 투자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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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여성·비정규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고 공익위원 선정도 정부가 추천하던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을 이달 중 발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상·하한 구간 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결정위원회는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매년 6~7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대표 각 9명, 총 27명이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도입된 것은 1999년이었고 3자간 합의로 결정된 것은 단 2회에 그쳐 제대로 된 심의기구 역할을 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15인 이내 전문가로 꾸리고 상·하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은 노·사·정부가 동수로 추천하고,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시 관련자의 의견을 듣고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와 네덜란드, 중국은 정부가 결정하고 체코, 프랑스,헝가리, 스페인 등 7개 나라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 후 정부가 결정한다.
중소ㆍ소상공업계는 근본적으로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와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결정주기와 결정과정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면 실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업계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중소ㆍ소상공업계는 공익위원을 정할 때 노동경제, 경제학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되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분야·경력·분야별 공익위원수 등을 명시해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임명 절차도 노사정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해 선출하는 현행 노동위원회 방식을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의 지급여력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도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없었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고용부에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 10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한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고 소상공인들의 사용자 위원 추천 비율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위원회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조치는 환영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에 주로 노동관련 전문가들이 많은데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구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 입장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구조가 지속되면 과거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어 국회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만큼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위원 비율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50%에 이르는데, 이 비율에 맞춰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30원까지 오르는데 소상공인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당장 급한 불 끄는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속도조절만 이야기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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