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前 보좌관 1심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천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김동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국회 보좌관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받은 돈 5백만 원을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7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