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천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김동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국회 보좌관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받은 돈 5백만 원을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7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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