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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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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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