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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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결정위원회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통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정위원회의 경우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이 정부 초안에 담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부문 투자 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면서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면서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 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면서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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