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군은 전날 오전 정읍의 한 병원 남자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발견한 병원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ㄱ군을 붙잡았다. ㄱ군은 “호기심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카메라는 렌즈가 돌출돼 있어 발견이 빨랐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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