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초안 공개, 공론화 거쳐 이달 확정
“청년·여성·비정규직·중기 대표 등
결정위에 포함되도록 법에 명문화”
한국노총 “노사 자율성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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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이 7일 공개된다. 앞서 알려진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되고,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정부 개편안 초안은 7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대략적인 윤곽을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했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안에 최종적인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앞서 정부가 밝혀온 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상·하한선 결정과 함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증감이나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등에 끼친 영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구간설정위원회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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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구간 안에서 최종적으로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청년, 비정규직인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노동자위원 가운데엔 여성 몫의 노동자위원이 빠져 있었다. 청년 몫의 노동자위원 역시 국회와 정부의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양대 노동조합이 불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노동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강조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결정구조 개편 논의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어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방준호 박기용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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