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바뀐다…中企“차등화 0순위…2년에 한번 정부가 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진주 기자]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이 내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줄곧 요구해온 최저임금 개선안이 반영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초안을 내주에 발표하고 1월 중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결정구조는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최저임금 의결시 노사공이 합의해 타결한 이후, 19년간 3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회 뿐이며 그 중 11회는 노사 중 한쪽이 퇴장하는 등 노사간 극심한 갈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과정의 비효율과 사회적 논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 임금 결정 구조와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소·소상공업계는 근본적으로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와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고 결정주기와 결정과정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면 실제 최저임금 결정시 영향력이 큰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위원은 노동경제, 경제학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되고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분야, 경력, 분야별 공익위원수 등을 명시해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 임명 절차도 노사정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해 선출하는 현행 노동위원회 방식을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 논의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명확화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주기는 현행 1년을 2년으로 확대하고 결정방식도 노사 양측의 의견 및 법정 결정기준을 참고해 정부가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정부가 법정 결정기준과 노사의견을 청취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시 정부 입법이나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리스와 네덜란드, 중국은 정부가 결정하고 체코, 프랑스,헝가리, 스페인 등 7개 나라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후 정부가 결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인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고용부에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단체가 추천한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위 특별위원에 참여를 바랐다. 당초 고용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안 모두 무산될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특별위원을 중기부가 맡게 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