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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예식장 직원 탈의실 몰카범 구속 기소…"전과 없어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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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몰래카메라 범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예식장 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모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3명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연 관계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전과는 없었지만, 대검찰청의 이른바 '몰카 사범'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구속기소 했다.

대검은 성폭력 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에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공갈 위험이 있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촬영한 경우 등 4가지 양형 요소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했고, 사적 영역인 탈의실을 침범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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