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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부당 채용·불법 임대·갑질'…광주복지재단 비리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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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정감사 실시, 직원 2명 계약해지·1명 경고·5명 훈계

연합뉴스

광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된 광주복지재단 운영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3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려 지난달 6∼14일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를 통해 복지재단의 각종 비리와 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직원 2명을 계약 해지하고 5명은 훈계 1명은 경고 조치했다.

행정상 5건은 주의, 1건은 시정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복지재단 한 직원은 1년 4개월간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72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무 외 영리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재단의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직원은 겸직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표이사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또 지난해 임기제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는 '정년(만 60세)을 넘어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당시 63세인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승진·전보 인사에서도 인사 운영 방향과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사를 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복지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공유재산인 매점·자판기 운영을 실제 임대 계약자가 아닌 다른 개인이 하기도 했다.

복지재단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앞치마를 입고 노인들을 상대로 시중을 들게 하고 상습적인 험담과 인격 무시 발언을 했다.

또 사회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에 지인을 합격시키라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회의 중 상사와 언쟁을 벌이고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의회도 '특별 감사'인 행정 사무조사를 의결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 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 감사의 성격을 띤다.

광주시의회의 행정 사무조사는 2006년 교육청 기자재 납품 비리, 2011년 교육청 인사·계약 비리, 2012년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갬코) 사기 사건에 이어 4번째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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