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영향 없어" vs 손해보험 "車보험금 오른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이에 보험 가입자가 받게 될 보험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내용=보험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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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살펴보면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이다.
종신보험과 기타 건강보험, 생활비 보험 모두 최초 가입할 때 보험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험금이 장해율 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보험금을 줘야 한다. 게다가 사고로 인해 망가진 차에 대한 수리비를 비롯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 따라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자동차 수리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등을 배상함에 있어 일용임금을 고려하게 된다.
일용임금의 경우는 최저임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은 일용임금을 올리고 결국 자동차보험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그 동안 최저임금이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자동차보험금도 꾸준히 올라왔다"며 "이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졌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금도 영향 가능성 있어"
아울러 자동차보험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거론되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으로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의 경우 합의금을 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동차보험금처럼 모든 운전자보험 상품의 보험금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산정하는 상황과 조건 등이 각 사건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마다 영향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금과 운전자보험금 등이 올라갈 전망이자, 손해보험회사들은 이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자동차 수리비가 오르고, 또 올해에는 최저임금까지 올랐다"며 "더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제약이 심하다"며 "실제로는 올해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달 중 소폭 올리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차보험금 인상과 더불어 추후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올해 중순쯤 다시 자동차보험료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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