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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넉달 만에 법정 출석한 MB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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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다스 실소유·삼성뇌물 전면 부인…무죄 주장

檢 “매년 다스 비자금 보고받아…삼성과 묵시적 청탁 존재”

이데일리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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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349억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9월 6일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당시 재판 생중계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했다.

양측은 각각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한 주장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밝혔다. 이들은 삼성 실소유주 문제와 삼성 뇌물 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있었다”면서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 증거만을 내세웠는데 이마저도 매번 번복된 사항이라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김성우 사장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매년 다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다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며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매년 연말결산 보고시 마다 (다스 비자금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크로스체크도 했는데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이런 위협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전부터 금산분리 완화 등 삼성의 현안을 잘 알아 이는 묵시적 청탁이기 때문에 삼성뇌물 부분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은 할 말 있냐는 재판장 물음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변론종결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일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을 재판장에 일일이 불러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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