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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 생존위기 中企]③최저임금제 바꾼다는데…中企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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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추가

최저임금위 아래 최저임금결정위원회 두고 구간 정하는 방식도 논의

"제도적 변화보단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 정상화가 시급" 주장 나와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해와 지난해 각각 16.4%와 10.9% 오르면서 지급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제131호)에 따르면 근로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하라고 명시됐는데, 현재 결정기준은 생활보장 측면만 고려한 것”이라며 “협약에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승률, 고용 목표, 노동시장 상황 등이 있는데 이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지표·지불 능력·시장 수용성 등을 놓고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면,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제시된 구간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도입할 경우 객관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제 개편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임금 결정 작업을 시작하는 올 3월 적용을 위해 1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고 2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제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나눠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계 고위 관계자는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2년간 29%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상당수를 한계상황까지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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