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앞서 열린 1심 선고공판 등에는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이 전 대통령은 서류 증거로만 다툰 1심과 달리 2심에선 증인들을 대거 신청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태세이다.
항소심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서게 된다.
이날 첫 공판에 이어 9일 2회 공판에서는 이학수 전 부회장, 11일 3회 공판에서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5일 1심에서 삼성 등에서 뇌물 약 61억원을 받고, 다스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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