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앞에 설치돼 있는 영업시간 변경 안내판.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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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스러워 새벽시간 영업 포기
-“불경기ㆍ주휴수당 등도 겹쳐…운영못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2019년 1월1일부터 영업시간이 변경됩니다. 24시간에서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영업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앞에 설치된 안내판이다. 이 곳은 24시간 운영 카페였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오전 3시부터 오전 8시까지 5시간 영업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부터 도입되면서 24시간 카페가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오르자 업주들은 손님이 적은 새벽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우려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24시간 카페를 운영했던 최모(43) 씨 역시 영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변경했다. 최 씨는 5년전 젊은층들이 주로 다니는 술집 골목에 ‘24시간’ 운영한다는 컨셉으로 카페를 차렸다. 그러나 경쟁 카페들이 계속 등장해 경영난을 겪었고 최근엔 최저임금까지 오르자 24시간 운영을 포기했다. 그는 “영업시간 변경으로 한달 150만원~180만원 정도라도 덜 나갈 수 있다. 당장 가게를 접을수는 없으니 이렇게라도 버텨야 했다”고 전했다.
다른 24시간 카페 주인들도 영업시간을 두고 고심이 깊었다. 서울 마포구에서 24시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 역시 최저임금에 이어 임대료까지 오른다면 영업시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최근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밤에 잠이 오질 않았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다 여기에 임대료까지 오르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첫차가 다니는 오전 5시까지만 영업하고 오전 9시부터 다시 문 여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싶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최저임금보다도 주휴수당이 더욱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일에 하루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된다. 앞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관행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동안 지속돼 왔다. 하지만 업주들은 당장 최저임금 인상도 자체가 버거운데 주휴시간까지 포함시키면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 씨는 “최저임금 인상도, 주휴수당도 다 좋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자리잡게 해야지,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 바꿔버리면 알바 시간 쪼개기 등 꼼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디저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33) 씨는 “재작년 4월 처음 가게를 열고 6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나보다 가져가는 돈이 더 많았다. 결국 12월까지만 알바를 두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과장도 거짓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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