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대표 친인척이 사업 참여 땐
이익 얼마나 챙겼는지도 밝혀야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다.
개정안에선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 범위를 품목별 구매대금 합 기준 상위 50%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피자 가맹점이 본사에서 재료를 구매할 때 부재료가 아니라 가격 비중이 높은 피자 ‘도우’나 치즈 등 주요 재료에 대한 공급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를 통해 가맹 희망자는 앞으로의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의 지급 규모,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도록 했다. 또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 표시하고, 주요 품목과 관련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적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 대표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경우 누가, 어떤 상품·용역으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하도록 했다.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의 제품 공급 여부도 적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상품·용역을 경쟁사 또는 온라인에 공급하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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