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고, 징계 이후에도 성추행 사실 등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영렬 전 검사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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