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안 전 국장과 이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처분(면직)취소소송 1심판결 관련해 안 전 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이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공소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위반 부분이 무죄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안 전 국장이 낸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고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일 안 전 국장과 함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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