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복무 기간은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SBS가 꼽은 '2018 올해의10대 뉴스'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