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함께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조작을 벌이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이에 대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기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댓글 순위 조작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함께 내년 1월 25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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