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3년…1년 범위 내 조정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복무기간 36개월, 복무기관 교정시설 확정

제도 정착 후 복무기간 조정, 복무장소도 다양화

이데일리

육군훈련소 신병교육 자료 사진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수준인 36개월로 확정했다. 복무기관도 24시간 영내에서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근에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그 결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을 거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판정을 받으면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확정됐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또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취지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