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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미투(#Me Too), 주52시간 근무제, 2018 동계올림픽, 오너 갑질, 가상화폐, 최저 임금 인상, 미세먼지, 몰카, 남북정상회담, 9·13부동산 대책, 방탄소년단, 박항서, 윤창호법…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고 있다. 2018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와 권력자의 미투 폭로가 이어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또 각종 이슈마다 넘쳐나는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기도 했다.
2018 국내 5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미투(#Me Too) :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미투(#Me Too)’폭로가 대한민국에 닿았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는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시작으로 사회 각계각층을 휩쓸면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고(故) 조민기·방송인 김생민·연극감독 이윤택·영화감독 김기덕 등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미투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급진적 여성운동과 맞물려 ‘젠더권력 편향’ 논란으로 확대, 온-오프라인 상의 남녀대결로 번졌다. 당초 의미가 다소 퇴색됐지만 사회약자에 관심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 대중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볼 수 있다.
◆ 갑질 : 다음으로는 ‘갑질’을 꼽겠다. 올해 ‘갑질’은 외신에서 영어표기(Gapjil)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화제였다. 반복되는 갑질 횡포에 분노한 을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한 임원 A씨는 양 회장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고,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촛불집회를 통해 조양호 한집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갑질 폭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2018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에 따르면 올해 직장갑질 지수는 35점(100점 만점)으로, 100개 회사 중 35개에서 갑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도 다양하다. 상사의 흰머리 뽑기, 당뇨병 최고 권위자로 불린 최수봉 건국대 교수가 자신의 소유 회사 직원들에게 목봉체조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갑질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기도 했다. 최 교수는 ‘그 스피드에 잠이 오냐’,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쁘냐. 회장이 그런 것도 못 시키냐’ 등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7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갑질 제보’ 건수는 1403건에 달하며 사례로는 ▲중국집에서 회식이 끝나고 짜장면을 먹은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하고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다’와 같은 성희롱과 이후 신고 과정에서 무고죄 협박 ▲상사 흰머리를 뽑게 하기 등이 있었다.
희소식도 들려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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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교류에도 진전이 있었던 한 해였다. 4월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합의사항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 달 뒤인 5월26일 두 정상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고,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9월18~20일 평양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폐기 등 비핵화 세부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의 이른 시일 내 서울 답방을 명시해 분단 이후 첫 서울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두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오른 장면도 연출했다.
정상회담 성과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거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으로 현실화했다.
◆ 주52시간 근무제 :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연장근로를 포함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바람과 함께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근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본래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을 정부는 내년 3월로 연장, 최저 임금 위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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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인 ‘윤창호법’ 시행 9일째를 맞았다. 개정 특가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의 처벌 수준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개정 특가법 적용 첫 사례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였고, 26일에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에 이름을 올렸다. 손씨는 25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27일 거제경찰서는 40대 박모(49)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거제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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