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8일 여성화장실·기차역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신체를 촬영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몇 년 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수법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몰래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노출부위와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경남지역 모 대학교 직원인 ㄱ씨는 지난 5월 공과대학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옆칸에 있던 여성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이와 별도로 대전역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여성의 신체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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