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당 교사에 구속영장 청구…법원은 '다툼 여지 있다' 기각
27일 충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A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 인력 5명을 파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도 교육청은 A 고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일선 초·중·고교에 대한 도 교육청 종합감사는 3년마다 이뤄지며 기간은 일주일이 보통이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이례적으로 나흘(17일∼20일)이나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A 고교에서 발생한 '미투' 사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린 뒤 미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충주지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학생들과 격리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체육 교사인 B 씨는 올해 수업시간 중 자신이 지도하던 이 학교 1학년 학생 10여명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 여학생들은 지난 10월 19일 이뤄진 학교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털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도 교육청은 B 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지난 10월 29일 B 씨에 대해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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