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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35·여)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5)군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정수리가 찢어지자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가 7일 뒤인 12월 6일 B군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큰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치료를 하던 병원 측은 A군의 얼굴과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이튿날인 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당시 A씨와 누나(10), 형(8)과 함께 있었으며 집안 복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다른 자녀들에게 ‘아빠께는 나 없을 때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등의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 등을 들어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에 돌입, A씨가 사고 당일인 11월 29일 오후 1시쯤 휴대전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길래 검색을 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B군의 누나와 형을 상대로도 추가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B군은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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