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환산 시 월 209시간으로 명문화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키로
임금체계 개편 위한 계도 기간 최대 6개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내 유급 주휴시간 규정에 대해 주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급 주휴시간(주 1일 8시간)만 인정하고, 기업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시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꾸어 판단할 때, 월 209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일 8시간만 기준으로 삼게 했다. 노사합의로 주 2일 이상 유급 주휴시간을 주기로 한 기업들의 경우, 해당 규정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하지 않는다. 매년 결정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단위 최저임금이 나오는 것이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키로
임금체계 개편 위한 계도 기간 최대 6개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내 유급 주휴시간 규정에 대해 주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급 주휴시간(주 1일 8시간)만 인정하고, 기업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시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꾸어 판단할 때, 월 209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일 8시간만 기준으로 삼게 했다. 노사합의로 주 2일 이상 유급 주휴시간을 주기로 한 기업들의 경우, 해당 규정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하지 않는다. 매년 결정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단위 최저임금이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 내 주휴수당 산정 방식 명문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발표해왔다"며 "이를 감안해 최저임금 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회 정기 주휴수당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포함해 관행적으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한 이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유급 주휴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월 174시간(8×5×4.35)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54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유급 휴일을 더할 경우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월 35시간이 유급휴일로 인정돼, 주휴수당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은 이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급 단위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급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해야 할지 모호했던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은 월 145만2900원인데, 시행령에 유급 휴일 산정이 의무화되면 월 172만100원으로 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정부 발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을 명문화한 셈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로 결정됐고, 월 급여 환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별도로 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면 바로 월 단위 기준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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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주휴수당은 계산서 제외
이번 국무회의 결정의 핵심은 기업들이 주 8시간 이상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정했을 경우, 이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기존 시행령은 기업들이 각자 정한 유급 주휴시간에 맞춰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기업 일선에서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반영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당수 대기업들이 주 1일(8시간) 이상을 유급 휴일로 산정해놓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실에 의하면 LG전자(066570), LG디스플레이(034220),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등 상당수 대기업은 유급휴일을 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주 2일(16시간)을 유급 휴일로 규정한 회사도 여러 곳이다. 주 2일을 유급 주휴시간으로 정한 기업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에 달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은 월 203만원으로 껑충 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바꿔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휴시간을 주 8시간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낸 것이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 휴일로 유급 처리한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늘어난다"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휴시간 관련 규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문화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2018년 16.4%, 2019년 10.9%씩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주휴시간 제도는 1953년 도입됐는데, 현재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대만, 태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만 관련 제도가 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숙식비까지만 포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을 위해 최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이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경우 급여가 연 5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바꿀 시간을 준 것"이라며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개월을 더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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