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태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A(52) 씨와 B(46) 씨 등 법무법인 사무장과 외국인 모집책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불법 고용주와 고시원 운영자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 일당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허위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328명을 모집했다. 이들에게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이야기를 꾸며주고 국내 거주 사실을 허위로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공한 뒤 그 대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9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입국기관에 허위로 제출한 난민신청은 필리핀인 192명, 태국인 117명 등 총 309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 필리핀·태국인의 난민신청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들과 공모한 다른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정부합동청사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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