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광주지법, 전두환 5·18 재판 방청권 1월 4일 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 허용된 좌석 수는 75석으로 추첨 후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권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7일 첫 재판에서 방청권을 별도로 배부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재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