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보돼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대학교수가 성 관련 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학술연구지원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동안 학술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가해 교원이 교장·교감과 같은 관리자이거나 다수라서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교육청 내에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의 지원을 위해 상담인력을 현재보다 20% 이상 늘리기로 하고, 내년에 484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추가로 뽑는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즉시 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내년 2월 안에 개정한다. 이 밖에 현직은 물론 예비교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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