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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스쿨미투 근절대책안 마련...사립학교도 국공립 수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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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강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또,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 활동, 토론회, 캠페인 등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스쿨미투 대응 및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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