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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日, '강제징용 판결' 논의 위한 국장급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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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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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이번 주말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말 방한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우리 정부가 연내에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협의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자클럽에서 한 회견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손상하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엣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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