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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몰카 '워마드' 올린 女모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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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법원 "피해자에게 평생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 입혀 처벌 불가피"]

머니투데이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올해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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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몰래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모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0개월을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만 25세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수차례 반성문과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성기노출 사진을 단순히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워마드 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성별과 관계없이 범행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올해 5월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로 참여했다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사회적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누드모델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0월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중에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모델의 직업윤리를 잘 알고 또 (사진이 유출된 커뮤니티인) 워마드 특성상 남성이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을 위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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