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싼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동료 모델 A 씨 나체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성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시위를 주최하는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경찰이 불법촬영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안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온 안 씨는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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