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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성폭행 없었다"…'미투' 조재현, 첫 공판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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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 조재현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조재현이 법정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조재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7월, A씨는 2004년 만 17세의 나이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9월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다시 한 번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조정을 할 의향이 없다며,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조재현 측은 사실 관계를 다루기에 앞서서 해당 사건의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며 A씨의 주장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대 10년이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시기부터는 14년의 시간이 지나버린 후였다.

허나 이러한 조재현 측의 주장에 A씨 측은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함과 함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와중에 조재현 측 변호인은 A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조재현 측은 “원고(A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성폭행 혐의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청구소송을 낼 당시 “2004년 만 17세의 나이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술을 권했고, 반항했지만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재현 측이 이와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재현 측은 해당 사건의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와중이기에 사실 관계 확인 이전에 재판 성립 요소가 완성되는 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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