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낮잠 억지로 못 자게 해 / 법원 “복원된 영상, 훈육 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서모(4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최 판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서씨는 낮잠 자는 피해 아동을 일으켜 못 자게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고 차별대우를 했다”며 “훈육의 목적이라곤 해도 피해 아동의 신체 발달 정도를 감안할 때 통념상의 보육행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6년 10월 별다른 이유 없이 두 살배기가 잠을 못 자도록 40∼50분간 방해했다. 서씨는 한 달 뒤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CCTV를 삭제했다. 서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이 복원한 영상엔 아동학대 등 서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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